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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검찰·KBS 반박에 “서둘러 반응할일 아니다”

유시민, 검찰·KBS 반박에 “서둘러 반응할일 아니다”

등록 2019.10.09 15:11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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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8일 알릴레오에서 KBS가 검찰에 정보를 흘렸다는 취지의 주장과 이에 대한 즉각적인 검찰과 KBS의 반박에 대해 “서둘러서 반응할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유시민 이사장은 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KBS의 반박과 관련해 “KBS의 해명 뉴스도 챙겨봤다. 제가 KBS의 보도본부장, 사장이라면 그렇게 서둘러 해명하기 전에 1시간 정도 분량의 김경록 PB의 영상을 먼저 볼 것 같다”면서 “영상을 본 뒤 내보낸 뉴스를 보고 과연 이 인터뷰에서 이 뉴스 꼭지가 나올 수 있는지를 점검해볼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과 KBS가 LTE급 속도로 반응을 했는데 그렇게 서둘러서 반응할 일이 아니다. 언론인 윤리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권자들이 먼저 영상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8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정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아온 김경록(37) 한국투자증권 차장의 인터뷰 녹취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녹취에서 김 차장은 검찰과 언론의 '밀접한 관계'를 언급하며 검찰에서 특정한 키워드를 말하면 곧바로 기자들에게 이를 확인하는 전화가 쏟아지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는 주장도 했다.

검찰과 언론사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정황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자신이 KBS 법조팀과 한 인터뷰와 관련해 "인터뷰를 했는데 기사는 나오지 않았다"며 "이후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검사 컴퓨터 화면 대화창에 '인터뷰를 했다던데 털어봐', '조국이 김경록 집까지 왔다던데 털어봐'라는 내용을 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튜브 방송이 끝난 뒤 해당 내용을 즉각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자기방어를 위한 일방적인 주장이 특정한 시각에서 편집된 후 방송되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KBS도 취재원의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유출한 바 없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KBS는 "인터뷰 직후 김 차장의 주장 가운데 일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검찰을 통해 확인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인터뷰 내용을 일부라도 문구 그대로 문의한 적이 없고, 인터뷰 내용 전체를 어떤 형식으로든 검찰에 전달한 바 없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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