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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2차 제재심 결론 못 내···오는 10일 속개

라임 2차 제재심 결론 못 내···오는 10일 속개

등록 2020.11.05 23:22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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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KB증권 임원 소환 조사···최종 결론 3차 제재심으로

사진=라임자산운용 제공사진=라임자산운용 제공

1조6000억원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 검사를 맡은 금융감독원이 2차 제재심의위원회 결과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종 결정은 오는 10일 개최되는 3차 제재심에서 나올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인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에 대한 법인 및 임원 제재안을 논의했으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오는 10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제24차 회의에서 진술절차를 종료하지 못한 대신증권 및 KB증권의 다수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등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1차에 이어 2차 제재심에서도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서 해당 증권사에 대한 최종 금감원 제재안은 오는 10일 또는 12일 열릴 3차 제재심에서 나올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월 29일 열린 1차 제재심에서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임원 등을 소환해 심의를 진행했다. 당초 금감원은 오후 2시 신한금투를 시작으로 5시 대신증군, 7시30분 KB증권 대심을 시작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기관 제재에 대한 대심이 길어지며 결국 오후 10시20분께 중단을 결정했다.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판매 증권사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근거로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있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이를 근거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논리다.

앞서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 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도 내부 통제 부실을 이유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경영진에 중징계 처분을 했다. 당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직접 참석해 소명한 바 있다.

다만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결론이 나온다. 향후 금감원장이 제재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조치안을 만든 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최종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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