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개발업무 벗어나 사업목적 마구잡이 추가···부지 인수 위해 외투기업 위장 지적도
롯데인천개발은 인천터미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롯데쇼핑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다. 이 회사는 롯데백화점 인천점(인천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지하 2층에 본거지로 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설립된 이 회사의 당초 사업 목적은 회사의 명칭과 맞는 ‘개발’ 업무 위주였다.
롯데인천개발의 법인등기부에는 설립 당시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임대, 건축물 건설·분양·임대 및 관련 컨설팅 등 4개만 등재됐다. 그러나 1월 9일 이 4개의 사업 목적은 사라졌고 이틀 뒤인 1월 11일 무려 51개의 사업 목적이 새로 등장했다.
그러나 새로 등장한 사업 목적은 기존의 개발 위주 업무와는 거리가 멀다. 기존의 부동산 신축·임대 사업 등 기본적 개발 업무도 있지만 화공약품 제조·판매업, 골판지 제조·가공·판매업, 합성수지제품 제조·가공·판매업 등 개발 회사의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아리송한 목적도 다수 등장했다.
특히 백화점 운영업과 여객·화물자동차 터미널 사업, 영화상영업 등도 목록에 등장했다. 이는 롯데가 이미 인천터미널 인수를 지레 짐작하고 인수 이후를 위해 미리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세계 인천점 부지에는 백화점 매장과 자동차터미널, 극장(CGV 인천터미널점) 등이 운영 중이다.
문제는 사업 목적의 수정 날짜다. 롯데인천개발이 회사 운영 목적을 변경 등재한 1월 11일은 인천터미널 관련 투자 약정서의 효력이 무효화된 시점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인천터미널을 롯데쇼핑에 넘긴다는 내용의 투자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6일 신세계가 제기한 매각 중단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이 인용하면서 이 약정서는 무효 처리됐다.
결국 롯데인천개발의 사업 목적 변경은 실정법을 무시하고 터미널 인수 추진을 강행했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롯데인천개발과 관련된 또 다른 논란의 핵심은 수의계약 논란과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 자격 여부다.
롯데쇼핑은 롯데인천개발을 내세워 수의계약 형식으로 인천시와 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권을 따냈다. 수의계약 성사의 비결은 롯데인천개발이 외투기업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국내 기업 총 자본금 중 최소 지분율이 10% 이상 되어야 하고 투자액도 1억원 이상이어야 외투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외투기업이 되면 관련 법령의 혜택으로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다.
롯데인천개발의 2월 초 현재 자본금은 10억원이며, 이 중 1억원(지분율 10%)은 외국계 자본이다. 회사측은 하지만 외국계 자본의 출처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외국계 자본은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계 투자자"라고만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외투기업 자격 유지를 위한 외국인 지분 비율 조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회사측이 외국계 자본의 실체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롯데인천개발이 외투기업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롯데인천개발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외투기업임에도 회사 사내이사가 모두 롯데그룹 기존 임원들로 채워져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등기부등본에는 롯데쇼핑의 김현수 재무부문장이 대표이사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고, 이밖에 명노훈 호텔롯데 경영지원부문장, 석희철 롯데건설 건축사업본부장도 사내이사로 함께 올라 있다. 이갑 감사는 롯데쇼핑 마케팅부문장을 겸직하고 있다. 외국인은 단 한명도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결국 롯데인천개발은 최소한의 특혜를 얻어내기 위해 외국인 자본만 형식적으로 끌어들인 채, 실질적인 입김은 롯데가 행사하는 이상한 외투기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 안팎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알짜 땅을 따내겠다는 신동빈 회장의 고집과 롯데그룹의 꼼수가 만들어 낸 회사가 롯데인천개발 아니겠냐”며 “외국 자본의 실체와 운영 목적을 투명하게 하지 않는 한 논란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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