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금감원, 연합뉴스 등 언론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기존의 '신용회복기금'을 그대로 인계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신용회복기금 잔액에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진행된다.
행복기금의 큰 틀은 가계부채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금융회사의 연체채권을 받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채권종류도 기존의 은행권을 넘어 대부업체까지 채권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체채권은 당초 알려진 2개월 이상과 달리 6개월 이상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액은 1억원 이상 채권으로 은행,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 등도 포함했다.
연체채권 해결방식은 기존에 공헌했던 만큼 파격적으로 진행된다. 원금 50%에서 최고 80%까지 탕감한 뒤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기존의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분할 상환을 진행하는 채무자들은 똑같은 방안을 진행될지는 논의 중이다.
기금은 신용회복기금 잔액 8700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5000억원을 채권매입에 사용하고 필요하면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채무조정 신청이 늘어나면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는 만큼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이나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은행 배당액 등을 이용하기로 했다.
일단 할인율에 따라면 정부는 약 22조원에 연체채권을 정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행복기금을 새롭게 출범하려고 했지만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며 "정부가 이번에 연체채권을 확대한 것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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