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액상형, 젤형 제품보다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쉬운 분사형 제품의 위해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시중에 판매 중인 방향제와 탈취제 42개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34개 제품(약 80%)에서 알레르기유발 화학물질 4종이 나왔다고 3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유럽연합(EU)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4종은 벤질알콜, d-리모넨, d-리날룰, 시트로넬룰 등이다.
벤질알콜은 EU에서 완구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로 방향제 2종과 탈취제 4종에서 검출됐다.
d-리모넨, d-리날룰, 시트로넬룰 등은 세제나 화장품류 사용시에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방향제(22개)과 탈취제(11개)에서는 아무런 규제 없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는 조사 대상 중 4개 제품이 함량기준(25㎎/1㎏)을 넘었다.
제품 형태별로 유해성도 달랐다. 분사형 섬유 탈취제와 실내 방향제는 액상형, 젤형 방향제에 비해 폼알데하이드 검출농도가 낮았지만,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쉬운 특성상 유해지수가 더 높은 수준(0.1이상)으로 나왔다.
환경부는 현재 방향제와 탈취제를 관리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에 관리기준 위반 제품 등 위해성 평가를 통보하고, 제품 형태에 따라 안전기준을 개정토록 할 계획이다.
장원석 기자 one218@
뉴스웨이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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