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오후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4인회동’을 갖고 종합유선방송(SO) 관할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국회에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여야는 오는 20일과 21일 이틀 간 본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조직법과 국회법 등 여야간 합의사항을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장기간 대치를 이어왔던 여야가 앞으로 세부 협상을 벌여나가야 할 부분이 많은데다 이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쟁점으로 남은 사안도 있어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오는 6월까지 개정하기로 합의된 인사청문회법과 경제민주화 관련 조치, 사법제도 개혁 등은 사안의 민감성과 폭발력을 고려할 때 여야가 향후 논의 과정에서 팽팽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도 문제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이 타결된 만큼 임명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부조직법과 별개로 낙마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당장 18일부터 열리는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은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
여기에 4월 24일 열리는 재·보궐선거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짙은 데다 안철수 전 대선후보까지 합류해 큰 주목을 받으면서 여야 간의 보이지 않는 기선다툼이 예상된다.
이밖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미진시 국정조사,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의혹 검찰수사 후 국정조사, 방송공정성특별위 구성도 큰 틀에서 합의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각론 논의에 들어가면 여야 간 진통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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