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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주 중기청장 내정자 사퇴···주식 백지신탁 문제로

황철주 중기청장 내정자 사퇴···주식 백지신탁 문제로

등록 2013.03.18 19:16

수정 2013.03.19 07:54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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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18일 주식백지신탁 문제가 불거져 돌연 사의를 밝혔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그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성엔지니어링의 주식을 정리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다”라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은 재임 기간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300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매각하거나 처리 전권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주성엔지니어링이 연초에 발표한 임원·주요 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를 보면 황 내정자는 전체 주식의 25.45%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 내정자는 “주식 정리의 절차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중기청장직을 수락해 물의를 야기한 것은 내 불찰이고 책임”이라며 “젊음을 바쳐 자식 같이 키워온 기업을 1개월이라는 법적 시한에 매여서 내팽개치듯 아무에게나 처분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설령 회사를 정리하려고 해도 최소한 주식을 제대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과 충분한 시간은 있어야 하는데 기업을 책임지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법과 제도였다”는 것이다.

그는 “공직자가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제도의 취지는 십분 이해하고 인정하며 존중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기업인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행정에 융합하고 창조경제의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합리적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아쉬움을 피력했다.

이어 “이러한 규정 탓에 창업 기업인이 중기청장 등 공직에 들어가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우리 경제는 앞으로 창조경제로 지속성장해야 한다. 법과 제도 또한 창조형 지속성장형 제도로 재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후임 중기청장 인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에는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과 김순철 현 중기청 차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김보라 기자 kin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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