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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시세 조정 등 불공정거래 혐의 10명 검찰 고발

금융위, 시세 조정 등 불공정거래 혐의 10명 검찰 고발

등록 2013.03.27 16:50

수정 2013.03.27 17:02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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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회장이 담보 주식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시세를 조정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10명이 금융위원회에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3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10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우선 상장기업 회장이 담보 주식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하다 적발됐다.

상장기업의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빌린 후 주가하락으로 담보주식이 반대매매될 위험에 처했다.

그러자 시세조종 전력자인 동사의 계열회사 대표와 직원, 그리고 외부 주가관리전문가에게 의뢰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시세조종행위가 적발됐다.

다음으로는 상장기업의 최대주주가 기관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시세를 조종하다 적발됐다.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동사의 시가총액이 적다는 이유로 기관투자자 유치에 실패하자 시가총액을 부풀리기 위해 전주들을 동원해 자사 주식을 매집하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시세조종행위가 적발됐다.

마지막으로 최대주주가 횡령과 외부감사인 의견거절 미공개정보를 이용
하다 적발된 사건이다.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자신의 회사자금 횡령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및 외부감사인 결산감사 의견거절이라는 정보를 알아냈다.

이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자신이 보유하던 동사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적발됐다.

금융위는 "투자자들이 자금력이 취약한 상장기업의 경우 최대주주의 보유지분이 담보로 제공되거나 반대매매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시가총액이 작고 주가의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에 앞서 공시·거래량·주가흐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

뉴스웨이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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