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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유발하는 보험상품 손본다

민원 유발하는 보험상품 손본다

등록 2013.05.23 12:00

수정 2013.05.23 13:29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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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발표

앞으로 세분화 된 특정질병만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상품명에 질병이름을 넣어야 한다.

또 진단비 보장과 관련된 분쟁이 생길 경우 보험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의료기관을 정할 수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소비자단체·학계·업계 등과 함께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 소비자단체·학계·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가과제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상품 개발 단계에서 민원유발 가능성이 높은 상품의 개발을 지양하도록 했다.

진단비보장 약관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와 소비자간의 협의로 제3의료기관에 심사를 신청’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불필요한 민원 및 소송을 억제하고, 보장범위가 세분화된 특약 개발시 불완전판매 방지 등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했다.

또 특정한 질병만 보장하는 경우 보장내용을 상품명에 반영도록 했다.

계약 체결시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보험사에서 받은 건강진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사망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메시지를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보험금 청구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액 통원치료비 청구 절차를 간소화 했고, 청구서류 역시 간소화 했다.

허창언 금융감독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각 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검토해 추진주체(금감원, 보험협회, 보험사 등)가 신뢰도 제고방안을 일정에 따라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철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추진과제가 시장에서 매끄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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