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전국 2900여 개 병,의원에서 실시됐던 것이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산부인과는 의료기술의 질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보상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 제도가 강행되면 항의차원에서 다음 달 1일부터 1주일간 복강경 수술을 거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란 일련의 치료행위를 하나의 꾸러미로 묶어 처치의 종류나 양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가격을 매기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입원 진료비 정찰제'다.
진찰부터 검사, 처치, 입원, 의약품 등에 가격을 따로 매긴 뒤 합산하는 기존 '행위별수가제'가 과잉진료와 의료비 급등을 가져온다는 지적에 따라 대안으로 도입됐다.
규모가 작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미 지난해 7월 1일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제도는 1년 전에 비해 다소 보완됐다. 자궁 수술과 자궁 부속기 수술의 진료비를 평균하기 어렵다는 산부인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자궁 수술과 자궁 부속기 수술 두 가지를 분리해 진료비를 세분화했다.
진료비 편차가 심하거나 발생 빈도가 낮아 포괄수가 적용이 어려운 신생아 탈장 수술, 제왕절개 분만 후 출혈로 말미암은 혈관색전술 등은 아예 포괄수가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같은 조정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포괄수가제의 진료비 수준은 1년전 포괄수가제 첫 도입 당시보다는 1.49%, 지난 1월 일괄 인상된 금액에 비해서도 0.33%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 발표로는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환자 부담은 평균 21% 정도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면 제왕절개술의 경우 현재 평균진료비가 39만7169원이지만 포괄수가제 적용에 따른 진료비는 29만5251원으로 환자부담금이 25%(10만1918원) 줄어든다. 탈장수술은 29만2979원에서 21만3837원으로 27%(7만9142원)줄어든다.
이는 비급여항목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것들도 정찰제에 묶여 한꺼번에 지불하기 때문이다.
백내장 수술 전에 받는 각막형태검사(ORB CT)도 지금까지는 약 10만원인 비급여 비용을 모두 환자가 냈지만 포괄수가제에서는 부담이 2만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포괄수가제 확대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자궁·난소 등은 환자에 따라 상태의 차이가 커 이에 대한 처치를 평균가로 계산해 똑같이 보상하는 것은 진료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정호 대한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은 "포괄수가제는 새로운 수술 도입에 장애가 되는데, 만약 1990년대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면 복강경 수술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위험이 없는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포괄수가제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학회 소속 교수들은 포괄수가제 확대에 항의하는 뜻으로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는 7월 1일부터 1주일간 복강경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배경택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정부는 충분한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할 생각이 있다"며 "구체적인 부분은 건정심 소위와 실무협의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병·의원급에 포괄수가제를 처음 의무 적용하고 1년 동안 지켜본 결과, 일각에서 우려했던 '의료 의 질 저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 적용 환자 중 99.93%가 정상 퇴원했고, 입원 중 사고율 및 감염률도 각각 0.04%, 0.02%로 매우 낮았다.
재입원율 역시 포괄수가제 적용 전후로 큰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 하반기에 포괄수가제를 통한 진료비 청구가 가장 많았던 질병은 백내장수술(수정체수술)이었고, 이어 항문수술, 제왕절개분만 등의 순이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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