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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상품명 제대로 알고 가입해야 안 당한다”

보험가입 “상품명 제대로 알고 가입해야 안 당한다”

등록 2013.06.07 14:09

수정 2013.06.07 14:20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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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A씨는 9년전 S생명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설계사는 “이 보험은 은행 적금보다 좋다”고 권했고 A씨 역시 설계사의 말을 믿고 저축성 보험으로 인식했다.

A씨는 최근 급한 자금이 필요해 종신보험을 해지하기 위해 콜센터에 ‘해지환급금’에 대해 문의했다고 당황해 했다. 콜센터 안내원은 “원금의 3분1 수준만 지급할 수 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처음 가입때와 너무나 달라 화가 난 A씨는 S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고 보험사 민원팀에서는 3자 대면을 통해 잘못된 사실을 인정했다. B보험사 설계사는 “2년 동안 받은 수당 200만원 중 150만원을 뺀 원금 460만원 중 300만원만 주겠다”고 A씨에게 제의했다.

A씨는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하자 S보험사는 돌연 입장을 바꾸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라며 A씨에게 통보했다. A씨는 “불완전 상품을 판매해 놓고 고객도 함께 책임을 저야 한다는 식의 ‘중재’에 너무나 화가났다”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금융소비자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민원을 토대로 “보험상품 가입시 상품 명칭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소원은 “최근 소비자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 상품 명칭을 잘 모른채 설계사의 말만 믿고 보험을 가입해 낭패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례는 소비자는 제대로 알지 못한채 섣불리 가입해서 벌이진 일이다”고 말했다.

금소원은 특히 일부 설계사는 소비자가 가입하려는 목적과 다른 상품을 가입시키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가입하는 상품 명칭 의미와 목적에 맞는 상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남의 금소원 대표는 “많은 소비자들이 변액보험을 가입하는데 일부 가입자들이 제기한 민원을 살펴보면 변액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정액보험은 가입당시 보험금이 확정돼 있는데 반해 변액보험은 투자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한다.

또 변액보험은 납입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적립보험료가 이자와 함께 분리돼 적립된다. 적립금이 납입보험료를 넘어가려면 장시간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단기에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고 과대 광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종신보험은 사망시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일부 보험사들은 연금받는 보험을 둔갑시켜 판매하기도 한다. 사망보장만으로 상품성이 없다고 판단한 보험사들은 경제 활동기에 사망보장을 받다가 퇴직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은 적림금이 연금보험에 비해 현저히 적어져 연금수령액도 비례적으로 적어진다.

보험사로서는 사업비 확보 측면에서 종신보험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사망을 보장하는 정기보험 권유에 소극적이다. 일부 설계사는 본인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 정기보험 대신 수수료가 많은 종신보험을 가입시키는 이유다.

금소원이 민원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소비자는 단기간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는 설계사 권유해 종신보험에 가입한 사례가 많았다. 이 때문에 종신보험 가입자 10명 중 6~7명이 10년 이내에 해지하고 있다.

현재 판매중인 보험상품에 ‘무’ 또는 ‘무배당’이라는 문구는 말그대로 배당금이 없는 보험이다. 1992년 처음 도입한 무배당은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었다.

그러하 현재 보험사들은 무배당보험을 판매하면서 유배당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얼마나 싼지 비교해서 알려주는 보험사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오세헌 금소원 보험국장은 “소비자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다”며 “ 반드시 가입목적에 적합한 상품인지 꼭 확인해야 하고, 상품명칭은 상품의 종류와 내용을 축약한 것이므로 최소한 상품명칭의 의미라도 제대로 알고 가입해야 손해를 덜 본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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