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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자활성화 위해 규제개혁

정부, 투자활성화 위해 규제개혁

등록 2013.07.11 14:16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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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과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무역투자회의 합동브리핑에서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과 하반기 무역여건 진단,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조속한 투자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현장 대기 프로젝트의 가동을 지원하고 융복합, 기업 입지, 혁신도시 개발 등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먼저 추가 발굴된 5건의 현장 대기프로젝트의 가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의 과도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지급 요구를 면제해 주고 개발이 부진한 지역특구 계획을 변경해 기업 투자 유치가 가능하토록 했다.

산업단지내에서 공장지붕이나 주차장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여유 녹지를 공장용지로 변경, 기존 공장에 연접해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했다.

공장 및 부두증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국제적으로 허용된 외해에 처리할 수 있게해 기업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정부는 창조경제의 밑거름이 되는 융복합 촉진을 위해 제품을 라이프사이클별로 (기획개발→제품출시인증→판로확보 등) 관련 규제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의 연구개발(R&D) 융합기술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는 패스트 트랙을 통해 6개월내 인증해 주고 복수인증이 필요한 경우는 인증창구를 단일화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첨단 융합제품을 우선 구매해 주고 우수기업을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지정해 R&D와 금융지원 등에 있어 우대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선진국 대비 국내 융복합 기술수준을 오는 2017년까지 90% 수준까지 높이고 융·복합 제품의 인증비용도 144만원으로, 인증기간도 56일에서 50일로 경감할 계획이다.

입지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 등 개발수요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칸막이 규제를 개선해 시설간 복합 개발이 활성화하기로 했다.

과도하게 경직적인 토지이용 계획의 변경절차와 기준 등도 합리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개발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을 포함해 전 국토의 12%에 대한 입지규제가 개선되고 토지의 입체적 이용을 통해 기업 투자가 촉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이전 및 기업유치 활성화를 통해 혁신도시 개발이 촉진되도록 관련 규제와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부동산이 조속이 매각될 수 있도록 시설 토지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개발이익은 지자체와 혁신도시가 고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산학연 클러스터와 대학 캠퍼스 등이 혁신도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2차례에 걸쳐 마련한 투자활성화 대책이 성과가 나타나도록 현장을 점검하는 등 책임지고 완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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