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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체계 개편··· 내년 중순 금소원 설립 막강 권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내년 중순 금소원 설립 막강 권한

등록 2013.07.23 14:00

수정 2013.07.23 17:52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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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됐던 쌍봉형 체계로 구축 단독검사권도 부여

금융감독체계가 금융소비자원를 분리하는 ‘쌍봉형’체제로 가기로 확정됐다.

또 쟁점으로 꼽히고 있는 금소원의 금융권 검사와 관련해서는 ‘단독검사권’을 허용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금융감독 개편안은 당초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감독원에 두고 금소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보고받고 금소처를 금감원 내부에 둘 경우 금감원의 지시를 받게 돼 금융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분리하는 방안으로 나왔다.

금융위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당초 진행할 예정이었던 금소원의 금감원 산하 체제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금소원을 독립과 금소처의 권한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소원을 분리 독립시켜 금융소비자 보호가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했다”며 “금소원이 자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업무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집행간부 임명절차와 임기가 동일하다. 금소원장은 금융위원회 당연직으로 금감원장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받는다.

집행간부는 현재 금감원 집행간부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금감원은 부원장 3명, 부원장보 9명으로 구성됐다. 금소원은 원장 1명과 부원장 1명, 부원장3명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신설 초기에는 업무 중복과 공백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보호기기 업무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금소원의 업무는 ▲금융민원에 대한 분쟁조정 처리, ▲금융교육, 정보제공 등 금융소비자보호 인프라, ▲서민금융지원,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 등이다.

서민금융지원 업무는 국민행복기금과 미소금융, 서민금융제도, 불법사금융단속, 대부업검사와 상시감시다.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는 금융회사가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들여다 볼 수 있는 업무다. 금융상품 약관심사 업무는 금감원이 수행하지만 금소원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금소원의 감독대상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 여신금융사 등 전 금융업권이다.

금융위는 “금소원은 금감원과 동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과 제 개정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검사와 제재권도 받는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부담 최소화 장치를 마련했다”며 “금감원과 금소원 양 기관가 MOU를 통해 중복적 자료 징구와 수검 부담을 방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회사 검사는 금감원과 공동 검사를 원칙으로 내세웠지만 예외적인 경우 ‘단독검사권’을 허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금소원의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출연금과 금융회사 감독분담금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금소원은 향후 입법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4월 중으로 설립할 예정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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