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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단독검사권 논란일 듯

금소원 단독검사권 논란일 듯

등록 2013.07.23 15:09

수정 2013.07.23 17:54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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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감독업무는 현행대로 분리유지

금융위원회가 23일 내놓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서 가장 큰 이슈는 단독검사권이다.

금소원 단독검사권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뒀지만 사실상 금융감독원에 버금가는 권한이다. 금융위는 이날 단독검사권은 향후 금소원 설립위원회를 통해서 규칙을 정할 것이라 밝혔지만 단독검사권을 두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의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고승범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금감원과 금소원 기본원칙은 공동검사다”며 “단독 검사권의 예외적인 조항의 규칙은 향후 금소원설립위원회를 통해 규정을 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단독검사권은 말 그대로 금융회사를 단독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동안 금융감독 개편 방안에서 가장 논란이 큰 부분으로 금감원은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금소원이 단독검사권을 가지면 사실상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금감원의 위치가 부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소원의 단독검사권은 금감원과 충돌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금융회사가 이중 검사라는 부담을 감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금융위는 이같은 논란을 의식하고 단독검사권 예외조항을 강조하면서 검사와 관련해서는 금감원과 논의한 뒤 진행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 사무처장은 “하드웨어 개편보다는 담당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소프트웨어 개편으로 소기의 성과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내실화하고 정보공유의 확대 및 인사교류의 활성화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소원 설립과 함께 운영예산과 설립 비용도 논란거리다.

금소원 재원은 금감원과 동일하게 금융회사 분담금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감원에서 분리되는 만큼 설립에도 금감원 자산을 분할하겠다는 것이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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