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민자역사 달리 코레일 공동건축주···실질主 의혹‘코레일 투자 안전벨트’ 광고에 속은 투자자만 속앓이
서울 창동민자역사 개발이 좌초 위기에 내몰리면서 개발사업 총괄인 코레일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코레일의 관리 소홀과 시행사의 횡령·배임 탓에 사업이 법정관리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창동역사 지분의 31%를 보유한 코레일은 시행사를 기업회생절차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불법을 저지른 시행사 경영진 지분을 박탈하고 채권을 삭감하겠다는 의도다.
코레일의 이같은 방침에 투자자들은 법정관리를 결사 반대하며 관리감독 소홀과 시행사 선정에서부터 책임 있다며 시행사와 함께 코레일을 소송한 상태다.
시행사 대주주인 김모(46)씨는 개인 투자금을 담보로 310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데다 투자금 30억원을 빼돌리는 등 횡령·배임을 저질렀다. 이후 시공사 효성에 공사비 160억원 등이 미지급 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수분양자들과 효성이 법리상 책임이 없는 코레일에 소송을 건 배경은 시행사 배후에 코레일이 있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효성 관계자는 “민자역사 건축주 명의를 보면 전부 시행사 단독 명의인데 창동역사는 코레일과 공동 건축주로 등재됐다”며 “건축주가 일반적으로 나중에 등기를 이어받는 상황에서 보면 실질적인 주인은 코레일”이라고 지적했다.
계약자협의회 측도 “창동역사와 당시 철도청이 맺은 협약을 보면 창동역사는 철도청의 허가가 없으면 무엇도 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코레일이 배후”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코레일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2005년 광고 배포 당시 ‘한국철도공사(현 코레일)가 투자 안전벨트를 매어드립니다’라는 문구로 인해 상당수 투자자가 코레일을 믿고 투자를 했다는 것이다. 코레일이 사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또다른 이유다.
시행사 측이 코레일과 논의 없이 홍보 전단에 문구를 넣어 바로 삭제했다지만, 3000억원 규모 사업에 총괄사업자가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설사 몰랐다고 해도 이는 관리 소홀로 볼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법리상 해석을 하면 주주로서 주식에 대한 책임은 있으나 이를 벗어나 사업에 대한 책임은 없다”며 “철도청 시절에는 토지 소유권과 사업시행 업무검사권 등이 있었으나 공사로 변경되면서 사실상 주인 지위를 상실했다”고 해명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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