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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동양 사태’ 현재현 회장 출금···특수1부 수사

檢 ‘동양 사태’ 현재현 회장 출금···특수1부 수사

등록 2013.10.08 18:36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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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및 법정관리 신청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현재현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경실련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본격 수사 착수와 동시에 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다수 있고 사회적 관심과 파장이 큰 사안임을 고려해 특수1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특수1부는 앞서 LIG그룹의 2000억원대 ‘사기성 CP 발행’ 사건을 수사해 구자원 회장 등 일가 3명을 기소한 바 있다.

경실련은 전날 “현 회장이 사기성 CP를 발행해 경영권을 유지하고자 했고 정 사장은 이 CP의 판매를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그룹의 주력사인 ㈜동양은 ‘티와이석세스’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지난 7∼9월 1568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이는 모두 동양시멘트 지분을 담보로 삼았으며 특히 이 중 3분의 2인 1000억원 가량이 9월 들어 집중적으로 발행됐다.

그러나 자금난 탓에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 3곳이 지난달 30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어 이달 1일에는 동양네트웍스가, 뒤이어 우량기업으로 평가받던 동양시멘트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경실련은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CP는 휴짓조각이 되고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 등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의 계열사간 부당 자금거래 및 회사채·기업어음 부당발행과 관련, 현 회장을 수사의뢰하면 이 사건도 특수1부에 배당키로 했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 그룹 계열사 간 불법 자금거래가 발견됐다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또 검찰은 동양증권 노동조합이 이날 현 회장을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조만간 특수1부에 배당할 예정이다.

앞서 그룹의 주력사인 ㈜동양은 계열사인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회사채를 발행했고 동양증권이 이를 위탁판매한 바 있다.

노조는 “현 회장은 상환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동양증권 및 투자자들을 속이고 1천억원대 사채를 발행해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 회장은 사채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장담하고 판매를 독려했지만 실제로는 법정관리를 준비했고 추석 연휴가 끝나자 곧바로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는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해 현 회장 일가 측근을 법정관리인에서 배제해 달라는 탄원서도 법원에 내기로 했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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