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발생한 서울 삼성동 아파트 헬리콥터 충돌 사고는 헬기가 통상 비행경로를 벗어나 발생한 것이라는 항공당국의 추정이 나왔다.
김재영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사고 헬기는 오전 8시 46분 김포공항에서 이륙해 시계비행으로 한강변을 따라 한강 둔치에 있는 잠실헬기장으로 이동 중이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한강 위로 비행하다 잠실헬기장에 내리기 직전에 마지막 단계에서 경로를 약간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헬기가 인구 밀집지역을 피해 시계비행으로 강 위로 비행하게 돼 있다”면서 “정확한 경로는 블랙박스를 수거해 분석해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언급대로라면 사고가 난 LG전자 헬기가 항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여서 추후 사고원인 규명에 있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는 인구 밀집지역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비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지 규정은 없다면서 시계비행 때 고도 규정은 없으며 관제탑의 통제를 받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인구밀집지역 상공에서는 장애물에서 1000피트, 즉 300m가량 떨어져 비행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항공법 시행규칙에 최저 안전비행고도가 나와있지만 헬기는 예외라고 말했다.
그는 “시계비행은 기장 책임하에 육안으로 일정한 장애물을 피하면서 비행하는 것이 국제기준”이라고 말했다. 시계비행을 하기 때문에 관제 지시를 받지 않는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사고 헬기에는 기상 레이더를 포함해 계기비행을 할 수 있는 여러 항법 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헬기는 계기비행보다 시계비행을 많이 한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목적지인 잠실헬기장에 가까이 와서 착륙하려고 고도를 좀 내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블랙박스를 확인해야 정확한 고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비행 허가나 승인 문제는 전혀 없었다면서 사전에 LG전자 쪽에서 비행계획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사고 헬기는 제3자 피해보상 금액이 1000만달러다.
김 청장은 사고 아파트와 관련 시설안전공단 육안 확인 결과 안전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밀 안전진단이 이른 시일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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