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수산은 지난 9월 별세한 왕윤국 명예회장의 지분 상속이 완료되면서 전처의 아들인 왕기철 대표가 최대주주로 등극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왕 대표는 상속주식의 47.61%에 해당하는 25만2395주를 받아 직전 12.59%였던 지분을 19.32%로 늘리며 경영권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반면 왕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고인의 둘째부인 박경임씨와 네 딸의 지분은 14.56%에 그쳐 왕 대표와의 지분율 격차가 4.76%로 벌어졌다.
동원수산의 경영권 분쟁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경임씨를 비롯한 네 딸과 왕 대표와의 대결이었다.
2011년 박 씨는 왕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며 경영권 분쟁의 불씨를 지폈다.
박씨는 왕 대표를 해임하고 자신과 왕 명예회장 사이의 막내딸 딸인 왕기미 식품사업부문 전략기획총괄 상무(왕 대표 이복동생)를 대표로 선임하겠다고 나서면서 가족간 경영권 다툼이 벌어진 것이다.
당시 왕 대표의 지분(0.5%)을 압도한 박 씨와 왕 상무는(5% 수준) 주식 보유의 우위를 이용해 주주총회를 앞두고 표 싸움을 벌였다.
박 씨의 견제를 받아왔던 왕 명예회장의 손자 기용씨가 이사 자리를 포기하고 왕 상무는 등기이사에 선임되는 선에서 합의했다.
왕 대표는 대표이사 자리를 지켜냈지만 적잖은 타격을 받았다.
이후 왕 상무는 조용히 장내매수를 통한 지분을 늘리기 시작했고 박 씨는 또 다시 왕 대표를 해임하겠다며 임시 주총 개최를 주장하며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에 왕 대표도 반격에 나섰다. 2011년 12월 12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동원수산은 왕 대표 본인과 특수관계인 왕수지씨에게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당시 주식 보유 0.5%(1만5200주)에 불과하던 왕 대표는 1년10개월 뒤 신주인수증권의 권리행사를 통해 45만6794주를 취득하며 단숨에 12.59%(47만1994주)로 증가시켰다.
그와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박씨의 지분을 훌쩍 뛰어 넘고 왕 명예회장에 이어 단일 2대주주 자리까지 오르며 자신의 입지를 굳힌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지난 9월 왕 명예회장이 별세하며 그가 남긴 유산(53만29주, 14.14%)의 향배에 따라 또 다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뀔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왕 명예회장의 유산이 법정상속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각 1의 비율)대로 상속되면 양쪽의 격차가 줄어들어 다시 한 번 경영권 분쟁에 휩싸일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때문에 왕 명예회장의 유언장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특별한 유언장을 남기지 않아 민법상 배분 원칙에 따라 상속절차가 진행됐다.
민법상 상속 배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왕 대표가 유리했다.
지난 19일 최종적으로 장남인 왕 대표가 상속지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면서 최대주주로서 입지를 굳히며 길고긴 경영권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주식 보유에서 우위를 점한 왕 대표의 승리로 보여지지만 향후 언제 또 이런 분쟁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며 “가족 간에 벌어진 동원수산의 경영권 분쟁을 보니 씁쓸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1970년 5월 설립된 동원수산은 40년간 어업 및 식품가공, 수산물유통 등 수산분야에 매진한 기업으로 동원산업과는 무관한 기업이다.
원양어업과 빵가루제조사업을 하고 있고 원양에서 횟감용 참치를 어획하고 있는 참치연승선(14척)과 뉴질랜드 근해에서 조업하고 있는 트롤선(3척)을 보유하고 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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