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2℃

  • 인천 -1℃

  • 백령 6℃

  • 춘천 -3℃

  • 강릉 4℃

  • 청주 1℃

  • 수원 1℃

  • 안동 -2℃

  • 울릉도 7℃

  • 독도 7℃

  • 대전 3℃

  • 전주 1℃

  • 광주 3℃

  • 목포 4℃

  • 여수 6℃

  • 대구 1℃

  • 울산 6℃

  • 창원 5℃

  • 부산 8℃

  • 제주 7℃

금융당국, 금융소비자와 소통의 場 넓힌다

금융당국, 금융소비자와 소통의 場 넓힌다

등록 2013.12.02 12:00

박일경

  기자

공유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와의 소통의 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이를 반영해 금융관행을 개선한 사례를 소개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최고심의기구인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와 이를 보좌하는 실무 성격의 기구인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2일 “이 실무협의회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1월말까지 총 44회 개최돼 총 132건의 안건을 협의하고 필요 시 제도개선을 이끌어냄으로써 소비자보호와 감독·검사 업무 간 협력 및 환류 시스템의 정착과 더불어 소비자의 더 나은 금융생활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민간 위원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금감원 내의 명실상부한 소비자 보호업무에 대한 최고심의기구다.

외부의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들이 소비자 시각에서 주요 감독·검사 사안을 심의할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지난해 11월부터 분기 1회의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는 지난해 9월부터 매주 금융소비자보호처와 감독·검사부서의 주요 국장이 참여해 상담 및 민원에서 도출된 제도개선과 검사연계 필요사항을 협의하는 기구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채권 회수 관련 소송 취하 시 소송비용 전부를 채무자에 전가하는 관행 개선방안이 25차 회의에서 나왔다.

종전에 금융회사는 연체대출 회수를 위한 지급명령(본안소송) 신청 이후 판결 이전에 취하한 경우 법적조치 비용을 모두 채무자에게 전가했다.

소비자보호심의위는 이에 대해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채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며 “소송비용은 당사자 간 서면합의 등을 통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의 이자연체중 부분납입을 통한 납입일 변경 허용방안도 35차 회의에서 다뤄졌다.

일부 은행은 이자납입을 연체 중인 경우 이자를 부분납입한 이후 납입일을 뒤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반면 일부 은행은 불가했다.

소비자보호심의위는 이 역시 “이자연체를 이유로 부분납입 및 납입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이자연체중인 대출에 대해서도 대출자가 지연이자와 일부 정상이자를 납부하면 일부납입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납입일 변경이 가능하도록 은행에 지도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 시 개인신용평가 불이익 해소방안도 36차 회의에서 논의됐다.

그동안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가 ‘신용회복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기간제한 없이 신용등급 하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소비자보호심의위는 “일반 대출 연체정보는 최장 12년을 경과할 때까지 신용등급에 반영하지 않고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자도 일정기간 경과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금감원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신용조회회사(CB사)에 신용회복 채무정보의 활용기간을 연체정보의 활용기간과 동일한 최장 12년으로 개선토록 지도하고 이를 올해 4분기 중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