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07일 월요일

  • 서울 6℃

  • 인천 5℃

  • 백령 7℃

  • 춘천 1℃

  • 강릉 9℃

  • 청주 4℃

  • 수원 4℃

  • 안동 3℃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2℃

  • 전주 5℃

  • 광주 1℃

  • 목포 6℃

  • 여수 9℃

  • 대구 6℃

  • 울산 8℃

  • 창원 6℃

  • 부산 8℃

  • 제주 12℃

한·호주, ‘FTA협상 타결’···車 관세 즉시 철폐

한·호주, ‘FTA협상 타결’···車 관세 즉시 철폐

등록 2013.12.05 12:23

수정 2013.12.05 15:30

조상은

  기자

공유

한국과 호주가 FTA협장의 실질적 타결을 이끌어냈다. 한국의 호주 자동차 수출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한·호주 통상장관 회담 결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앤드류 롭 호주 통상·투자 장관이 한·호주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음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과 호주 양국은 3일부터 4일 이틀간 개최된 한·호주 FTA 7차 공식협상에서 ISD조항의 한·호주 FTA반영문제, 상품 시장접근 이슈 등 모든 쟁점 사항에 대한 협상단 차원의 논의를 마무리했고, 한·호주상 ISD조항의 포함 등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우선 한국과 호주는 협정 발효후 8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수입액 기준으로 호주는 거의 모든 대한국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내 철폐, 한국은 對호주 수입액 92.4%에 부과되는 관세를 8년내 철폐하기로 했다.

품목수 기준으로 호주는 거의 모든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내 철폐, 한국은 90.8%를 8년내 철폐된다.

특히 한국의 대호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관련 주력 품목인 가솔린 중형차(1500~3000cc), 가솔린 소형차(1000~1500cc) 등 20개 세 번 수입액 기준으로 76.6%에 대해 즉시 관세철폐에 합의했다. 기타 나머지 승용차는 수입액 기준 23.4%, 19개 세 번 3년 철폐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은 주요 관심품목인 TV·냉장고 등 가전제품(관세율 5%), 전기기기(관세율 대부분 5%) 및 일반기계(관세율 5%), 자동차부품(관세율 5%)은 3년내 철폐를 확보했다.

농림수산물 등 민감한 품목의 국내 관련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국은 ▲양허제외 ▲농산물 세이프가이드 ▲계절관세 ▲저율할당관세 ▲장기 관세철폐 기간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기로 했다. 쌀·분유·과실·대두·감자·굴·명태 등 주요 민감품목은 양허에서 제외됐으며 쇠고기를 포함 여타 509개 민감 농수산물은 10년 초과 장기철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쇠고기에 대해서는 15년 관세철폐 양허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를 통해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적 영향 최소화했고 낙농품 중 치즈, 버터, 조제분유의 경우 과거 대호주 수입실적의 일부 물량에 대해 저율할당관세(TPQ)를 부여했다.

한국과 호주는 교역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한 특혜 원산지규정에도 합의를 이끌어냈다.

자동차, 기계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생산 공정과 원자재 해외수입 정도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에 합의했고,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지역 조항도 도입했다.

이와 함께 한국과 호주는 FTA에 따른 관세감축으로 수입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 양자세이프가드를 도입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별도로 쇠고기, 정제설탕, 맥주맥, 맥아, 옥수수(기타) 등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해 적용하기로 했고, 반덤핑관세 부과시 최소부과원칙 도입과 반덤핑 마진 산정시 제로잉에 대한 금지원칙 적용의 관행을 확인했다.

서비스·투자분야에서 한국과 호주 양국은 한·미 FTA, 호·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서비시장을 개방하기로 했고, 투자챕터에서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수용시 보상의무, 송금 보장 등의 투자보호 규범도 규정했다. 한국과 미국 FTA수준의 ISD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국과 호주는 ▲WTO 지재권협정 수준 이상의 지적재산권 보호규정 ▲우리 기업의 호주 정부시장조달시장 진출기회 확대 ▲농업, 수산업, 임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등에 합의했다.

한국과 호주 양국은 향후 일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 및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한 이후 한·호 FTA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키로 했으며, 가서명 이후 한·호FTA 협정문 영문본을 공개할 예정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호주 FTA체결시, 양국간 교역·투자의 확대와 함께 철광석·유연탄·원유 등 자원분야 협력강화의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교역·투자 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 전반의 협력관계의 심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기준 호주는 한국의 제7위 교역국, 한국은 호주의 제4위 교역국으로 상화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10월까지 한국과 호주의 교역액은 247억8900만달러 규모다.



조상은 기자 cse@

관련태그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