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분양주택 리츠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을 배제한 것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으로 기간을 연장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cr21@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4.01.23 17:15
기자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cr21@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