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명세서 제출업종에 석유류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추가한다.
3. 포괄양수사업도 간이과세 기준 충족 시 간이과세 전환을 허용한다.
4. 산학협력단 학술·기술용역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종료한다.
김은경 기자 c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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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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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01.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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