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관련 개별소비세 등 환급기간 단축 = 신청일을 면세유를 공급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에서 10일까지로 단축하고 환급일은 환급신청한 달의 말일까지에서 25일까지로 줄인다.
3. 농림어업용 면세유 사후관리 강화 = 면세유류관리기관이 월별 면세유 사용실적을 소관부처에 보고하도록 한다.
4.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 농어업용 기자재 조정 = 기상용 모사전송기(어선용)를 삭제하고 수산종묘생산(양식)용 파판, 전복집(고정틀, 하부틀 포함)을 추가한다. 농업용 방조망·방풍망도 추가한다.
5. 농림어업용 영세율 기자재 조정 = 농작물 보호용 목책기, 다목적 해상작업대, 양식장관리선, 폴리에스테르로프를 영세율 기자재에 추가한다. 농업계 고등학교가 운영하는 축산실습농장도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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