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투입된 국가 재정의 규모나 사업 규모가 방대했던 사업”이라며 “어떤 사업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어야 함에도 이들은 단기 성과에만 집착해 일괄 준공을 목표로 입찰밀약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이 무리하게 계획·진행돼 건설사들에 밀약의 빌미를 제공한 점, 밀약행위로 회사별로 50억~225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던 점, 건설사 임원의 직책상 입찰과 시공계획을 수립해야만 했던 범행 동기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건설사 협의체 운영위원을 맡아 실질적으로 밀약을 주도한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유일하게 법정 구속됐다.
밀약에 연루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 11곳은 5000만~7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밀약을 주도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SK건설 등과 밀약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건설사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8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다.
삼성중공업·금호산업·쌍용건설 임직원 3명에게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 3000만원이 선고했다.
밀약을 주도한 6개 건설사와 현대산업개발에 벌금 7500만원을, 삼성중공업·금호산업·쌍용건설에는 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법정최고형에 해당하는 액수다.
앞서 이들은 2008년 12월 정부가 사업계획을 발표한 직후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2009년 1~9월 낙동강과 한강 등 14개 보(洑)공사에서 입찰가 밀약을 주도하거나 참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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