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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제야 피로회복제야? ‘우루사 효능논란’ 갈등 심화

소화제야 피로회복제야? ‘우루사 효능논란’ 갈등 심화

등록 2014.03.21 09:17

수정 2014.03.21 17:15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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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건약 상대 소송 “정정의사 표명하면 원만한 합의”

MBC 뉴스 캡쳐MBC 뉴스 캡쳐


우루사의 효능효과를 둘러싸고 대웅제약과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 간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대웅제약은 지난 2013년 9월 7일 MBC 8시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 중 건약의 리병도 약사가 “병원에서는 확실히 25mg, 50mg는 소화제 쪽으로 분류된다”는 내용의 발언에 대웅제약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대웅제약은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달라 정정보도를 요청했지만 건약은 이에 응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정의사 입장 표명을 기다려 왔고 소화제로 분류하는 병원 명을 알려 달라고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당시 리병도 약사의 사실과 다른 인터뷰로 회사의 대외적인 신뢰도와 기업이미지가 실추됐고 우루사의 매출에도 현격한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약은 “주요 선진국들에서 발간된 논문을 찾아 봐도 UDCA의 담즙 분비 개선 기능에 대한 내용이 대다수이지 피로 회복 효과에 관한 내용은 찾기 힘들다”며 “대웅제약은 UDCA의 피로회복 효과를 증명할 신빙성 있는 자료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약은 대웅제약 측에 과학적 증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과학적 기준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우루사는 약 50여년간 약국 및 병원에서 널리 사랑 받아온 제품”이라며 “전세계 3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의약품으로서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 받은 우수한 의약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의약품 우루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내 의약품 최고 전문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만성 간질환의 간기능 개선, 간기능 장애에 의한 전신 권태, 육체피로, 식욕부진, 소화불량`으로, 복합 우루사는 `자양강장, 허약체질, 육체피로, 병중병후 영양장애`에 대한 효능/효과를 승인 받았다.

의약품 품목허가 이후에도 식약처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해 적법하게 재평가 받아 왔으며, 향후에도 식약처의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재평가를 성실히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특히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할 수 있지만 명백히 허위인 인터뷰하여 소비자에게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정의사를 표명한다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되지 않기를 희망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지난해 1월 건약이 발간한 ‘식후 30분에 읽으세요, 약사도 잘 모르는 약 이야기’의 출판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책에서도 대웅제약 우루사는 ‘소화제’에 가깝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주현 기자 jhjh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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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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