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면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4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는 저금리 기조 및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자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해 운영을 위탁하면, 임대수수료로 고수익(연10%∼15%)을 올릴 수 있다며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하고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금감원은 올초부터 이달까지 유사수신 혐의업체 25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는 전년동기(12개사) 대비 13개사(108.3%)가 증가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상담 또는 제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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