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0년간 GDP 0.14% 증가 전망
이날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앤드류 롭 호주 통상투자장관은 한-호주 FTA 공식 서명을 마쳤다. 양국의 국회 비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2015년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호주 FTA가 체결됨에 따라 총 48개국과 FTA를 체결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따라 GDP 기준으로 우리의 FTA 시장규모가 기존 55.2%에서 57.3%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하락과 소득 증가로 늘어나는 소비자 후생 수준은 10년간 약 16억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호주 FTA가 발효되면 10년 내 현재 교역하고 있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사라진다.
호주의 경우 품목 수 90.8% 해당하는 품목을 즉시 철폐하고 99.5%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는 5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품목 수 75.2%에 해당하는 품목을 즉시 철폐하기로 했으며 94.3%에 해당하는 품목을 10년 내 철폐한다.
우리나라의 11번째 교역파트너가 된 호주와는 상호보완적인 무역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가 전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자동차, 석유제품 등 공산품이 주력 수출품목인 반면 호주는 원자재와 에너지 자원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다.
◇ 車 수출 활력·안정적 에너지 공급 가능 = 정부는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전체 60.8%에 해당하는 호주와의 FTA가 발표될 경우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건설중장비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자동차의 수혜가 예상된다. 가솔린소형(1000~1500cc), 가솔린중형(1500~3000cc) 등 호주의 한국 자동차 수입액의 76.6%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기 때문이다. 또 이미 호주와 FTA를 체결한 아세안 국가뿐만 아니라 호-태국 FTA를 통해 자동차 분야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기업과도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자동차의 경우 70% 이상 즉시 철폐하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자동차 생산국으로서 이 정도 개방한 적은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 유리한 FTA 를 맺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도 기대된다. 호주는 우리나라 최대의 광물자원 공급국으로 지난해 우리나라는 호주로부터 전체 철광의 72%, 석탄의 44%, 알루미늄광의 77% 등을 수입했다.
실제 지난해 호주로부터의 주요 수입품목은 철광(28.89%), 유연탄(24.87%), 원유(8.42%) 등으로 에너지 자원이 대부분을 자치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호주 수출 유망품목으로 꼽히는 자동차 범퍼, 광섬유 케이블, 공기청정기 필터, 식품, 화장품 등에서 관세 인하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쇠고기 등 농축산물 타격 불가피 = 반면 농축산 강국인 호주와 FTA를 체결함에 따라 우리 농축산물 시장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미 FTA, 한-EU FTA보다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 한국은 품목 수 기준 61.5%를 10년 내 관세철폐하고 38.5%(579개 품목)를 10년 초과 관세철폐 및 양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쌀과 관련 16개 제품, 탈·전지분유, 연유 등 낙농품, 사과·수박·감귤 등 과실류 등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40%의 관세를 장기 철폐하되 나머지는 농산물세이프가드(ASG)를 설정해 수입 급증 시 국내 산업 보호 장치 마련했다. 돼기고기의 경우 냉동삼겹살은 양허제외하고 나머지 부위는 10년 철폐, 닭고기는 10~18년 장기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개방에 따른 타격은 불가피하다. 한-호주 FTA 발효 후 매년 2~3% 관세를 낮춰 2030년엔 현재 40%의 관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2012년 기준 한국은 호주에서 7억2600만달러 규모의 가축육류를 수입했는 데 현재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 시장에서 호주산 비중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서비스 투자 부문에서는 한·미 FTA와 유사한 ISD(투자자-정부 소송제도) 조항을 도입해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정부조달에 대한 시장접근 약속과 개성공단을 역외가공 대상으로 명시했다.
정부는 호주와의 FTA뿐만 아니라 최근 타결된 한-캐나다 FTA로 인한 피해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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