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일부 설계사, 설계사 자율에 맡겨야고용부, 단체보험은 사회안전망으로서는 불충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고용 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가입 관련 법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짓지 못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 및 퀵서비스 종사원 등 특수형태고용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특수형태고용 근로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 추진은 10년 넘게 정부, 고용주, 근로자 간의 갈등으로 번지면서 여전히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보험설계사의 경우 44만여명의 특수고용노동자 중 33만여명으로 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설계사들간에도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사회안정망으로 추진
고용부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불의의 재해를 당할 경우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강제 가입이 원칙인 사회보험의 하나로 보고 있다.
이에 보험설계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출장 중 사고, 심혈관계 질환 등 업무 중 각종 사고와 질병 위험에 노출돼 있어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하려는 것이며 재해 위험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해 전체 업종 중 최저요율(0.6%)을 적용할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제 보험설계사도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해 다수의 산재가 발생(2012년 23건, 2013년 22건)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보험설계사가 회사가 제공하는 단체보험이나 개인이 가입하는 각종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민간보험은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과 같은 장해·유족연금, 휴업급여 등의 보상제도가 없고 일시금 위주의 한정된 보상에 그쳐 재해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연금성, 충분한 보상(최고 11억원), 무과실 보상인 반면 민간보험은 일회성, 낮은 보상(최고 1억원),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 차등, 중복 보상 제한 등이 있다.
또 ‘정부의 실태조사나 인식개선 노력’과 관련해 그동안 특수형태고용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관련해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의 62.0%가 ‘산재보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59.3%가 ‘법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설계사간 이견 대립
최근 보험인협회는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중점 추진사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재보험 의무화,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보험업법 개정 등을 꼽았다. 특히, 보험인협회는 정기총회 이후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가졌다.
지난 16일에는 보험대리점협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생명·손해보험 소속 설계사 8만592명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모은 서명안을 제출했다.
이들의 논리는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보험사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 33만 설계사의 고용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미 설계사 대부분은 단체보험이나 개인 상해보험 등에 가입돼 있어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이중부담이 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보험사들도 설계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보험사에서 단체보험 등을 가입 시켜주고 있으므로 강제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의무화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실제 고용부가 밝힌 것처럼 여러 기관에서 실시한 설계사들의 의무화 여부 설문조사가 여러 차례 찬성이 나오면서 대리점협회나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힘이 약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가입시켜주는 단체보험이 산재보험 보험료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산재보험을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산재보험이 의무화 되면 향후 건강보험 등 4대보험도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산재보험 의무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대의 흐름이 변함만큼 설계사의 산재보험 의무화를 막는 당위성이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 많은 설계사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sfmk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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