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금융투자회사 간 IRS 거래에 대해 CCP를 통한 청산을 의무화한다.
IRS는 거래 당사자 간에 같은 통화로 표시된 채무에 대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거래다.
CCP는 매도자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되고 매수자에 대해서는 매도자가 돼 결제를 책임진다. 즉 CCP가 모든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결제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IRS거래에 대한 의무청산이 시작되면 거래를 한 증권사나 은행은 국내 CCP인 한국거래소를 통해 계약을 체결, 결제해야 한다.
또 외국은행지점들도 미국과 유럽 등 해외 감독당국과 협력해 본국 법령과 관계없이 국내 CCP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009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바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4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법제화했고 올해 3월부터 의무청산 시행에 앞서 자율청산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총 증권사 23개, 은행 12개사가 자율청산에 참여해 지난 26일 기준 약 4개월간 427건, 11조8000억원의 원화IRS 거래를 청산했다.
전체 일평균 원화IRS 거래 실적은 지난 3월 1364억원, 5월 1742억원, 6월 2578억원으로 증가세다. 증권사와 은행간 거래가 가장 활발했다.
CCP 청산거래가 의무화되면 연쇄도산 가능성 등 장외거래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CCP가 결제이행을 책임지기 때문에 일부 금융회사의 부실로 인한 리스크가 전이될 위험이 차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CCP 청산거래는 장내에서와 동일한 일일정산·증거금 제도 등이 적용돼 위험관리 대폭 강화되는 것”이라며 “또한 장외거래의 거래내역 및 리스크 규모 등이 정확하게 파악돼 체계적인 관리 감독도 가능해졌다”고 기대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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