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2℃

  • 인천 1℃

  • 백령 5℃

  • 춘천 -1℃

  • 강릉 3℃

  • 청주 1℃

  • 수원 1℃

  • 안동 -1℃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

  • 전주 2℃

  • 광주 -1℃

  • 목포 5℃

  • 여수 7℃

  • 대구 2℃

  • 울산 7℃

  • 창원 5℃

  • 부산 7℃

  • 제주 7℃

‘피케티’식 부동산 과세개편에 답 있다

[기자수첩]‘피케티’식 부동산 과세개편에 답 있다

등록 2014.09.25 10:28

수정 2014.09.25 14:06

김지성

  기자

공유

‘피케티’식 부동산 과세개편에 답 있다 기사의 사진

우리나라도 소득 불평등과 부의 집중이 꽤 심각한 모양이다.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의 짧은 방문에 그토록 많은 관심이 쏠렸으니 말이다.

실소득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불평등한 우리로서는 눈이 갈 수밖에 없긴 하다.

그가 ‘21세기 자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렇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누진적 순자산세’를 통해 부의 이동성을 증진시켜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 대입하자면 무엇보다 손 봐야 할 부분은 부동산 과세다. 국민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렸으니 대상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일부는 2012년) 한국 가계자산 중 비금융자산 비중은 75.1%다. 미국(29.3%), 일본(39.9%) 등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우리는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 총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하우스푸어뿐 아니라 빚으로 산 집 한 채가 자산의 전부인 대부분 중산층도 실질자산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는 처지다. 두둑한 현금을 보유한 극소수의 자산가와 재벌 기업이 지는 부담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

피케티의 ‘누진적 순자산세’가 적용된다면 조세정의를 위해 추진했다가 큰 저항에 부딪혀 물거품이 된 전월세 과세와 같은 일은 벌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저항이 큰 일부 과세 체계를 바꾸는 게 아닌,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꿀 담론을 짜는 것이다.

국민적 저항과 비난이 두려워 증세 없이 복지 강화를 이루겠다고 하니 더더욱 부동산 ‘누진적 순자산세’가 특효약이 될 테니 말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