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조부품을 포함한 모든 원전부품의 품질검증을 한수원을 대리해 ‘TUV-SUD 코센’이라는 업체가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은 JS전선과 새한 티이피(TEP)에 작년 원전 위조부품 사태로 원전정지에 따른 약 13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위조부품 품질검증을 한 코센에 대해서는 제제를 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0년간 400억원 이상 되는 모든 원전품질검사 용역입찰에 코센이 독점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11월 실시된 ‘영광 5,6호기 교체품 품질검사용역’의 경우 당시 문제 된 위조부품 교체품에 대해서도 코센 측이 재검증을 맡은 것으로 확인돼 코센의 한수원 검증용역 독점이 계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1 국제기관 특별점검 기관을 코센의 모회사인 독일의 TUV-SUD로 선정한 것 2 원전 부품 구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한 ‘원전 구매제도 개선위윈회’ 등에도 코센 측이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코센에는 한수원 고위 퇴직자가 임직원으로 재취업해 있다”며 “모든 위조 부품 품질서류에 코센의 인증마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과 관계당국이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아 원전비리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코센은 한수원으로부터 용역위탁을 받아 국내 원전의 전체 부품, 건물안전도, 가동 시 안전성 등의 종합적인 안전 검사를 담당했다. 이 업체는 2012년 원전 가동 중단과 원전비리의 시발점이 된 JS전선과 새한 티이피(TEP)의 원전부품 품질서류도 검증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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