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운용단계에서 혜택 부여 수령단계선 세금 부과美, 英 등 OECD 국가에서 가장 많이 적용하는 방식
첫 단계인 납입단계에서의 세제혜택은 근로자가 연금에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단계에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것이고, 운용단계에서의 세제혜택은 기여자금의 운용에 따른 투자수익(자본이득, 배당, 이자 등)에 대해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마지막 단계인 수령단계에서의 세제혜택은 근로자가 기여와 운용을 통해 증식된 연금을 급여 받을 때 주어지는 형태의 세제혜택이다.
국내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적연금의 세제구조는 미국, 영국 등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납입 및 운용단계에서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수령단계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지출세 방식의 구조다.
국내 사적연금은 납입단계에서 연금계좌(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자기부담금의 연 400만원 한도의 범위에서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는 2015년부터는 정부의 사적연금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퇴직연금에 대해 개인연금저축과는 별도로 300만원 한도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는 수령 시점에서 일단 정해진 원천징수세율의 적용 후 지급되며 연금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상이하다.
연금수령 당시의 나이 및 유형에 따라 3~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후 지급하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55세 이상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또는 종신형 연금 4%, 80세 이상 또는 퇴진소득 3% 원천징수 된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확정기여(DC)형·개인퇴직계좌(IRP)에서 중도 인출되는 금액, 연금 수급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에 대해 부과한다.
퇴직소득세율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으나 소득세의 계산 시 급여비례공제와 근속연수별 공제가 동시에 적용돼 산출된다.
기타소득세는 중도해지, 일시금 수령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데 연간 3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일반적인 연금외수령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인한 연금외수령은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ln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