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1일 도로명주소 시행 정착에 맞춰 우편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기초구역 체계의 우편번호 개편안을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하는 우편번호는 읍·면·동과 집배원별 담당구역을 나타내는 6자리로 구성돼 있다.
새 우편번호 체계는 5자리로 앞의 3자리까지는 시·군·구 단위로, 뒤 2자리는 일련번호로 구성돼 모두 3만4000여개가 부여됐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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