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6월 26일 수요일

  • 서울 22℃

  • 인천 21℃

  • 백령 20℃

  • 춘천 21℃

  • 강릉 22℃

  • 청주 23℃

  • 수원 20℃

  • 안동 21℃

  • 울릉도 21℃

  • 독도 21℃

  • 대전 23℃

  • 전주 23℃

  • 광주 22℃

  • 목포 21℃

  • 여수 20℃

  • 대구 24℃

  • 울산 20℃

  • 창원 21℃

  • 부산 21℃

  • 제주 20℃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싱크홀 예방 차원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싱크홀 예방 차원

등록 2014.12.04 16:59

김지성

  기자

2017년까지 ‘지하개발 사전 안전성분석’ 제도도 도입키로

오는 2017년까지 각종 지하시설물 정보를 한데 모은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고, ‘지하개발 사전 안전성 분석’ 제도를 도입한다. 싱크홀(땅꺼짐) 현상 예방 차원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싱크홀 예방 대책’(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송파 등에서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8월 꾸려진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TF)이 마련한 것이다.

우선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 등 지하시설물 정보, 지하철 등 지하구조물 정보, 지반 정보 등 각종 지하공간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하공간 통합지도’가 2017년까지 구축한다.

여러 정부 부처가 관리 중인 지하공간 정보를 한데 모아 3차원 정보로 재가공해 통합지도를 만든다는 것이다. 통합지도의 신속한 구축과 업데이트를 위해 내년 중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특별법은 지하공간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통합지도와 이를 잘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특별법에는 또 지하공간 개발 전 인근 지반과 시설물 안전성을 분석하는 ‘지하개발 사전 안전성 분석’ 제도도 담긴다.

새로 도입될 이 제도는 개발 사업자가 개발할 지하공간 깊이나 형태 등에 따른 지하수위의 변동 등을 마련해 제출하면 인·허가기관이 그 타당성을 검토해 인·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아울러 시공 때는 계측기를 설치해 실제 예측대로 지하수위나 주변 지반 등이 변화했는지 수시로 감시 할 계획이다.

또 시설물 안전에만 초점이 맞춰진 각종 설계·시공 기준을 고쳐 공사현장 주변 안전까지 고려하도록 했다. 굴착공사 때 전문가가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안전관리 시스템도 개편한다.

지반 침하가 잦은 취약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강화해 지자체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관리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 안전관리를 지원하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지반탐사반을 설치하고 안전점검 매뉴얼도 배포할 계획이다.

특정 지역에만 편중한 지하수위 관측망도 전국에 걸쳐 균일하게 구축하고 취약한 상하수도관의 보수·보강 작업도 벌이기로 했다. 특별법 제정 전이라도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은 내년부터 시행한다.

통합지도 구축 전 ‘지하정보 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자체, 건설업체 등이 지하공간정보를 쉽게 찾아 이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고시인 ‘건설공사 설계도면 작성 기준’을 고쳐 설계 단계에서 지반 침하 가능성과 대책을 검토하도록 설계자 의무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