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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5종 제정···공정환경 조성

미래부,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5종 제정···공정환경 조성

등록 2014.12.09 14:43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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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 개소

자료=미래창조과학부 제공자료=미래창조과학부 제공


미래창조과학부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디지털콘텐츠 분야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제작(도급, 하도급), 유통(위탁판매, 중개, 퍼블리싱) 등 장르 구분없이 거래단계별 5종으로 구성됐다.

미래부는 민관협력으로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내에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확산 역할과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피해구제, ▲상생협력 문화확산을 중심으로, 디지털콘텐츠 업계 불공정거래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 디지털콘텐츠 업체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센터에 무료로 상담을 신청하거나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다. 유관기관과 공동대응 네트워크를 통해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까지 체계적인 피해구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디지털콘텐츠 센터 개소를 통해 디지털콘텐츠 유통경로와 공정거래 실태에 관한 조사·모니터링,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문화확산을 위한 홍보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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