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조직을 통합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하고 원장이 재단 이사장과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토록 했다. 그동안 서민금융 업무와 기능이 중복되고 통합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재단 및 신복위 업무는 진흥원이 위탁받아 운용하며 의사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원장과 부원장 등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안은 진흥원 출범에 맞춰 휴면예금에 대한 권리자의 지급청구 기한을 현행 5년에서 무한대로 늘리고 지급청구권은 권리자에게만 인정해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채권자뿐 아니라 채무자의 이익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이익을 대변할 민간 전문가를 신용회복위원회에 두고 채무조정협약 가입 대상을 은행, 대형 대부업체 등 개인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전체로 의무화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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