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 반짝 상승 이후 거래 없어 다시 하락
입법화 늦은 탓···“봄 이사철 판가름 날 것”
지난해 국회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3년 유예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업계에서는 미뤄왔던 대형 규제가 풀렸기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 높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부동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서울 매매시장 분위기는 좀처럼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8일 방문한 강남·북 공인중개업소는 영하인 날씨만큼이나 냉랭한 분위기가 맴돌았다. 대부분 중개업자는 온라인으로 바둑을 두고 있거나 TV를 시청하고 있었고, 손님이 있는 곳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강남권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부동산 3법’ 국회통과 이후 시장 상황은 이전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집주인들이 매물을 다시 회수해 가격을 올린 후 다시 내놔 호가가 일부 상승하긴 했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올랐던 호가마저 다시 떨어진 상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W공인중개소 대표는 “규제 풀면 집값 올렸다가, 거래 안 돼 다시 내리고 계속 이 사이클로 돌고 있다”며 “규제 통과 전에는 기대감 때문인지 문의전화라도 있었는데 막상 통과되니 별거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북 지역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다. 강북 대표 재건축 훈풍 지역인 노원과 목동은 지난해 재건축 연한 완화에 따라 호가가 오르는 등 상승세를 타는듯 했지만, 역시 거래가 없어 제자리걸음이다.
노원구 중계동 B부동산 대표는 “내 생각에는 오를 것은 지난해 다 올랐던 것 같다. 여기 주민은 집값을 올려봤자 거래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서 ‘부동산 3법’ 통과 이후도 반응이 별로 없다”며 “전세를 찾는 손님만 발걸음을 하고 있다.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켜준다 해서 시장이 확 좋아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부동산 3법’이 지난해 9·1대책 등과 함께 통과됐다면 시너지 효과를 내 조금 더 시장 분위기를 이끌 수도 있었겠지만, 국회에서 늦장을 부린 탓에 효과가 미미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책 발표 후에 입법화 과정이 늦어져서 효과가 반감된 것 같다”며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 시장에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봄 이사철 전후가 되면 활성화로 이어질지 침체가 계속될지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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