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13일 발표한 ‘2015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공정위는 제보단계에서 중소기업이 보복을 두려워해 신고를 기피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익명제보 처리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에 제보자의 인적사항 입력없이 제보할 수 있는 ‘익명 불공정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현재 15개 업종별 중기협동조합에 설치된 익명제보센터를 다른 업종 등으로 상반기 중 확대 추진한다.
또한 익명제보 채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익명제보된 사건도 기명 신고사건에 준해 처리한다.
여기에 서면실태조사 협조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를 금지대상에 추가하고,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제재수준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조사단계에서는 조사내용을 제보된 특정거래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 건을 묶어 포괄조사하는 등 신축적으로 조정해 제보자의 신원유출을 방치하기로 했고, 담당 조사공무원 이외의 제3자가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도록 공정위 내부시스템에 신고인을 가명 처리할 방침이다.
후속단계로 신고·제보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조치·탈법행위의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신규 도입제도 현장점검 및 체감도 제고도 추진한다.
우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기 도입된 제도의 작동실태를 현장에서 체감할 때까지 6개월마다 지속점검해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불공정해위 여부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필요시 직권조사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새로 도입된 제도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통해 1년 전·후 거래관행 변화에 대해 체감도를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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