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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결 없이는 국가 미래 없다”

[신년기획]“저출산 해결 없이는 국가 미래 없다”

등록 2015.01.19 10:17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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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진단]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저출산 해결 없이는 국가 미래 없다” 기사의 사진

경력 단절 여성(경단녀)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은 2008년 12월 6일 시행돼 햇수로 7년을 맞았지만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제자리걸음이다. 49.9%였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05년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선 이후 그대로다.

저출산율의 근본원인은 여성들이 근로를 이어가지 못하거나 임신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 주된 이유다.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경단녀는 2012년 기준으로 20.3%, 전국보육실태조사 조사에서는 결과에서는 25.2%로 나타났다. 여성 5명 중 1명이나 4명 중 1명은 고용 단절을 겪고 있는 셈이다.

회사로서도 여성의 임신으로 퇴사를 한다면 여러모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들에게 당근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 회사들은 남녀 모두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사업주들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배제하려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범위를 확대해 사업주 유인책 중 하나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보장하더라도 과거 경험상 ‘질’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시간제 일자리를 보는 관점을 ‘직무’에서 ‘사람’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늘려 조세 부담을 감소시켰던 캐나다가 좋은 예다. 캐나다에서는 가구 내 2차 소득자의 조세 부담 감소 정책이 1995년과 2004년 사이 캐나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에 상당히 기여했다. 이 기간 동안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4.6%에서 78.2%로 3.6%포인트 올랐지만 여성은 67.7%에서 73.5%로 5.8%포인트 상승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13년 보고서를 통해 여성을 포함한 저임금 소득자에 대한 세금 공제와 혜택이 경제활동참여를 자극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이러한 세금 공제는 순세금 부담을 감소시켜 구직으로부터 순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어 임금상승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단녀를 단순하게 채용하는 정책을 펴기 보다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내걸고 적극 활용한다는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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