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 증언, 조현아 전 부사장 형량에 영향 미칠 수도‘항로’ 정의도 관건···지상구간 포함 여부 두고 갑론을박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지난 19일 서울 공덕동 서부지법 303호 대법정에서 열린 ‘땅콩 회항 사건’ 첫 공판에서 조양호 회장과 사건 당시 여객기에 탑승했던 박창진 사무장, 객실승무원 김 모 씨를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세우기로 채택했다.
이에 조 회장은 20일 “재판에 증인으로 서는 것은 국민이자 조현아 전 부사장의 아버지로서 해야 할 도리”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증인 출석 명령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오는 30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게 됐다.
대한항공 오너이자 조 전 부사장의 친권자로서 조 회장이 법정 증언대에 섬에 따라 조 회장이 법정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사건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 조 회장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조 회장에게 향후 사건 수습 이후 박 사무장의 신분 보호 여부를 질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이기에 앞서 대한항공의 오너로서 2만명에 가까운 직원들과 직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다. 만약 조 회장이 부정(父情)에 이끌려 박 사무장의 거취에 대해 유보적 답변을 할 경우 상당한 비난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재계와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회장이 후폭풍을 감안해 법정에서 박 사무장의 거취를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회장의 발언이 조 전 부사장의 사법적 형량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항로 변경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여부도 관심거리 중 하나다. 검찰과 조 전 부사장 측은 항로의 정의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어디서부터가 항로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의 항공운항법 위반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탑승교의 문이 닫힌 순간 이후 항공기가 주기장을 이동한 순간부터 항로가 시작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한항공 측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륙한 이후 고도 200m 이상의 지점부터가 통상적인 항로로 인정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항로에 대한 정의는 항공법에 나와 있다. 항공법 제2조 제21호에는 항로를 ‘국토해양부장관이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가시적 지표는 나와 있지 않다.
항공업계와 항공학 전공 전문가들의 해석은 항로의 정의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항공기가 지표면을 이륙한 뒤 어느 정도의 고도에 다다른 상황에서부터 항로가 시작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항로’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로는 ‘항공기가 운항하기에 적합한 공중의 통로’라는 뜻이 전해지고 있다. 사전적 의미가 그대로 전해진다면 주기장에서의 운항기록이 항로 변경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 대한항공 측의 의견이 적법한 의견이 되는 셈이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항로 변경에 대한 법원 판례가 없었기에 사법부에서도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속단은 이르지만 사전적 의미나 통상적 법률 해석 의미로 볼 때 대한항공 측이 내세운 ‘적정 고도 이후의 운항 내역’이 항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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