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남양유업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4억원 가운데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판촉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일부 제품에 대해 구입을 강제했을 뿐 전체 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의 과징금 산정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24억원 중 119억원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할당해 구입하도록 하고, 판촉사원 임금을 대리점이 절반 이상 부담하게 한 것을 적발하고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강제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과징금을 매겼다며 과징금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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