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 없음에도 성사된 것처럼 속이는 수법 속출
대부중개업자 등의 불법 중개수수료 문제가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불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속여 뺏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실정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불법 중개수수료 사례로는 대부중개를 하면서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등 이름으로 수수료를 속여 뺏는 방식이 있다. 최근에는 대부중개 행위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중개한 것처럼 하는 수법이 판친다.
실제, 대출신청자에게 대부업체 상담코너에 연락처를 남겨 답신 전화를 유도하는 수법 등으로 저금리대출 전환 등을 미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피해 신고건 수가 증가 추세다.
이 중 대부중개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중개를 가장한 행위에 속아 수수료를 편취당하는 비중이 최근 들어 높아졌다. 2012년 37.4%에서 지난해 64.6%, 올해(3월까지) 68.7% 수준이다.
대출과정에서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등 명칭으로 수수료를 지급했거나 요구받았다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조언이다.
한편 금감원은 대부업체 등에게 불법 중개수수료를 반환토록 요구, 그동안 3436건(반환금 56억원)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전체건수 중 반환비중은 건수기준 50.9%, 피해금액 기준 32.6%에 그친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환요구가 법적근거가 없고, 거짓으로 대부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속여 뺏은자가 연락이 끊기거나 반환을 거부하는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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