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상 지연이체의 대상·방법,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겸직 제한 금융회사 범위,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됐다고 밝혔다.
지연이체제는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송금 착오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지연이체제 적용 대상 회사는 이용자에게 컴퓨터(인터넷 뱅킹), 전화기(텔레뱅킹, 모바일뱅킹)를 통한 지연이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CISO의 다른 업무 겸직이 제한되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를 총자산이 10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로 규정했다.
현재 임원급 CISO 지정대상 회사 기준은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시종업원수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다.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기준 등도 마련됐다.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 절차와 방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하도록 명시됐으며 파기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은 관계 법령·약관·합의 등에 따라 금융회사등과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가 만료, 해지, 취소된 날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번 이달 16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지연이체제는 금융회사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16일 시행된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sfmk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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