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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록 2015.04.07 17:50

수정 2015.04.07 17:54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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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경남기업 로비로 관계자가 들어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경남기업 로비로 관계자가 들어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남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간다.

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경남기업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법정 관리인으로는 이성희씨가 선임됐다.

경남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3000억원 규모의 협력업체상거래채권과 1000억원 가량의 금융권 추가 충당금 적립 등 총4000억~50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법원은 경남기업이 시공능력 평가순위 26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에 대해서도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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