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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찰청 합심···대포통장·전화금융사기 근절 성과

금감원-경찰청 합심···대포통장·전화금융사기 근절 성과

등록 2015.05.26 12:00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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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건수 전화금융사기 108%·대포통장 37.8% ↑

자료=금융감독원 제공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금융범죄 피해 근절을 위해 힘을 모으면서 그 성과가 눈에 띈다. 그간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합동 선포식과 전국 일제 거리 캠페인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을 해왔다.

양 기관은 지난달 13일 선포식 이후 단속과 제도개선, 홍보 등을 병행해 금융범죄 피해·대포통장 감소 등 금융범죄 근절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

지난달에는 금융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신속지급정지제도를 구축했다. 유선통화로 말미암아 지급정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 피해확산을 줄였다.

장기미사용계좌 CD/ATM 인출한도는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했다. 지난달 6일 신한· 우리·하나·국민은행부터 우선해서 시행 중이다.

인출 지연시간을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하는 지연인출제도를 지난 19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상반기 중 전 은행권에 도입할 예정이다.

대포통장 신고 전용 누리집도 구축했으며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한 의심거래계좌 모니터링 강화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를 구성했다. 대포통장 명의자의 금융질서문란자 등재를 위한 법규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전화금융사기와 대포통장 검거실적이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금융사기 검거건수는 지난해보다 108%(2014년 736건→2015년 1531건), 검거인원은 112.2%(1061→2252건) 각각 증가했다.

대포통장 검거건수와 인원도 각각 37.8%, 33.1% 증가했다.

특히 대포통장 상반기 특별단속 결과, 지난해 특별단속(2월24일~4월23일)보다 검거건수 37.8%, 검거인원 33.1%가 각각 증가했다.

또 대포통장 발생과 대포통장으로 말미암은 금융사기 피해 규모는 합동선포식(4월13일) 전후 한 달 간 비교 시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포통장 발생건수는 하루 평균 199건에서 139건으로 30.1% 감소했다. 피싱사기, 대출사기 피해자수도 하루 평균 130명에서 92명으로 29.1% 줄어들었다.

피해금액과 피해금 환급 측면에서도 상당한 개선을 보였다.

피해금액이 하루 평균 10억3000만원에서 6억8000만원으로 34.1% 줄어들었고, 환급률은 22.0%에서 44%로 했다. 순피해액(피해액-환급액)도 하루평균 8억원에서 3억8000만원으로 52.5% 급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기 피해규모가 줄어드나 지속해서 발생해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의식을 고취할 것”이라며 “내달 중 ‘보이스피싱 지킴이’ 누리집을 경찰청과 공동운영해 금융사기와 관련한 유용한 콘텐츠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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