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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최대 수혜 건설사는 어디

광복절 특별사면, 최대 수혜 건설사는 어디

등록 2015.08.13 16:11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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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제한 업체 78곳 달해···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대형건설사 최대 수혜

박근혜 정부가 단행한 8.15 특별사면으로 공공공사 입찰참여 제한 등 행정제재 해제감면 혜택을 얻는 건설업체가 총 2008개사에 달한다는 분석(국토교통부)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2015년 8월 13일 이전 공공공사 입찰담합으로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회사는 입찰제한 조치도 풀려 건설업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이거나 접수된 입찰담합도 일정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입찰제한 조치를 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담합에 따른 과징금이나 발주처 손해배상 등 민·형사 소송은 사면 대상이 아니다.

특히 현재 입찰담합으로 입찰참가가 제한된 업체는 78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30위내 업체가 26곳, 100위 안 업체가 53곳이다. 구체적으로 올 들어서도 공정위는 6월말까지 국내 건설사 43곳에 담합 혐의로 과징금 총 2601억여원을 부과했다.

현대건설이 467억4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고 삼성물산(327억1700만원), 한양(315억500만원), 대우건설(139억2100만원), SK건설(139억600만원), 태영건설(138억5800만원), 한화건설(104억8300만원) 등의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공공건설 입찰담합 과징금은 8348억원(자진신고감경제도에 따른 과징금 감면금액 미포함)인 반면 이로 인한 예산 낭비액은 1조8000억원이었다.

과징금은 사면대상이 아닌 탓에 거액의 벌금부담은 그대로 건설사가 가져가야한다. 따라서 이번 사면조치로 최대 수혜를 얻는 건설사를 가려내긴 쉽지 않다. 하지만 과징금 액수가 많다는 건 입찰 담합 건수도 적지 않고, 그에 따른 공공공사 입찰제한 기간도 길다는 걸 의미한다. 따라서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대형건설사 대부분이 커다란 수혜를 입는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다는 게 업계 안팍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입찰 담합에 대한 주기적인(?) 사면조치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정부가 앞서 지난 2000년과 2006년, 2012년에도 각각 특별사면을 통해 건설사들의 입찰제한 조치를 풀어줬지만 건설사들은 담합을 하지 않겠다고 말로만 공약했을 뿐 ‘양치기 소년’처럼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어진 4대강 사업이나 호남 고속철 사업 등에 대한 대형 입찰 담합이 그것이다. 이에 경제활력 제고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가 지나치게 섣부른 조치가 아니냐는 시각도 비등하게 나오고 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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