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외식업계에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은 한식뷔페가 정치권의 규제에 위축될 위기에 놓였다.
패밀리레스토랑의 몰락으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시급했던 외식업계가 웰빙과 집밥열풍에 힘입어 합리적인 가격대의 새로운 한식 문화를 탄생시켰지만 또 다시 정치권의 규제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식뷔페는 특정 농가로부터 식재료를 구매하고 농가들의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장터, 온라인 채널 등을 제공하며 상생의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규제에 나서 과도한 ‘옥죄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24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자제는 물론, 확장자제 및 사업축소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음식점업은 지난 2013년 동반위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확장 및 신규 진입 자제’가 권고된 상황이다.
현행 동반위의 권고사항은 연면적 2만㎡ 이상의 복합다중시설,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100m이내의 역세권 등에 한해서만 신규 진입을 할 수 있고 대기업 본사와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및 시설에서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출점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실제 CJ푸드빌의 계절밥상과 이랜드의 자연별곡, 신세계의 올반 등은 이러한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만 박 의원은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합의에 기초해 운영되는 탓에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규제에 나섰다.
최근 한식뷔페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음식점을 영위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이나 식당을 영위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박 의원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례로 대형마트의 강제휴무와 영업시간 규제에도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이들은 소수에 달했고 소비자 불편만 야기시킨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애당초 정부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며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라는 1차원적 발상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식뷔페를 규제하면 주변 음식점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라는 발상을 또 다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상생도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들 기업들도 그동안 농가와의 상생 도모,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 연계로 일자리 제공, 지자체와 연계한 농가 판로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이행해오고 있다.
지난 2013년 농가와의 상생을 모티브로 론칭한 CJ푸드빌의 계절밥상은 잘 알려지지 않은 토종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를 적극 제공해 고객은 물론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제까지 계절밥상이 전국 각지의 농가들과 협의해 매장에서 선보인 국내산 제철 재료는 오디, 노각, 우엉, 고대미 등 50종이 넘으며, 이를 활용해 총 120여 종의 제철 메뉴가 계절밥상에서 출시됐다.
계절밥상은 이 중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희귀한 토종 식재료인 동아, 하얀민들레, 앉은뱅이 밀 등은 계약재배를 진행, 그 양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다.
또한 농가에 직접적인 판로를 지원하는 상생 활동으로 매장 입구에 농특산물 직거래 공간인 ‘계절장터’를 농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직접 홍보하고 고객과 소통할 수 있게 했다.
계절밥상의 이같은 정책은 농가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는 제공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매김 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세계푸드의 올반은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자립을 돕는 재능나눔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구세군 서울후생원과 연계해 자립 지원을 위한 제빵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 시행해 실질적 자격증 취득과 취업 가능 수준까지 기술 연마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및 지역 특산물로 유명한 지자체와 연계해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다양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상생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고용창출, 농가와의 상생 등 순기능은 모두 외면한 채 음식점을 영위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또 다시 기업 옥죄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합의라고는 하지만 동반위의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 또 다른 규제는 과도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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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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