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애로 인해 수익기회를 상실한 경우, 재산상 손해로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창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6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전산장애 관련 투자자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세미나에서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수익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도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되 기회상실가능성 정도를 비율적으로 추산하여 손해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산장애로 인해 수익기회를 상실한 경우 기존에는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거나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으로 처리해왔는데 이를 재산상 손해로 인정해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수익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장애 당시 투자자의 처분의사가 구체적으로 표명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전산장애로 인한 금융기관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이해선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은 “HTS, MTS 등 전자 증권거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보상 문제뿐만 아니라 거래안정성의 훼손으로 자본시장의 기반인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 및 전산장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함으로써 투자자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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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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