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투자증권에 해외 원유 선물 계좌를 개설한 개인 투자자 A씨는 지난 8월31일 전산장애로 38만 달러(한화 약 4억20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며 손실에 대한 배상과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A씨는 전산 장애로 시장의 변동상황에 대응할 수 없어 증거금 부족상황이 발생, 증거금 부족분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KB투자증권 야간당직자가 임의로 반대매매를 과도하게 실행해 손실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KB투자증권 측은 전산장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화주문은 가능했었고 장 흐름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개인 판단에 의한 손실이라며 맞서고 있다. 아직 금감원의 조사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B투자증권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 고객에게 전화주문은 가능하다고 안내했었고 HTS가 시세조회는 가능했기 때문에 장흐름을 보며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고객판단에 의한 손실이기 때문에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수정 기자 sjk77@
뉴스웨이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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