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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무늬만 무제한’ 시인···과장광고 관습 개선될까?

이통3사 ‘무늬만 무제한’ 시인···과장광고 관습 개선될까?

등록 2015.11.01 21:34

수정 2015.11.02 07:19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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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3사가 무제한 요금제에서 하루 2GB 데이터로 사용량을 제한해놓고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과장 광고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자 구제안을 제출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지난달 20일 동의의결을 신청한 데 이어 LG유플러스와 KT도 각각 27일과 29일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LTE 요금제와 관련해 데이터, 음성, 문자 서비스가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쓰며 광고하자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여기에 허위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었다.

이동통신3사가 선보인 무제한 요금제는 사실 출시 당시부터 ‘무늬만’ 무제한 요금제라는 소비자 비판에 시달려 왔다.

이동통신사들이 선보인 무제한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량을 정해 놓은 뒤 이를 초과 사용할 경우 하루 당 2GB로 제한하는 형태의 요금제다. 2GB 이상 초과 사용 시 이메일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 속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3G 무제한 요금제에서는 이 같은 제한이 없었다. LTE 요금제에서만 해당된다.

이동통신사들은 요금제 출시 당시부터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는 현 상황 속 무제한 요금제를 악용하는 소비자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 이런 제한을 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비판 여론이 치달았다. 허울 뿐인 무제한 요금제라는 비판이다. 더군다나 태블릿PC 등에서 휴대폰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데이터 쉐어링의 경우 하루 2GB가 아닌 기본 제공 데이터량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사용, 불만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동통신3사가 자신들이 과장광고를 한 점을 시인하면서 향후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시 다소 과장하는 관습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이동통신3사가 마련한 피해자 구제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정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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